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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산 롯데 골프장 건립 최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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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산 롯데 골프장 건립 최종 무산

입력
2018.10.14 16:49
수정
2018.10.14 2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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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가 2015년 8월 17일 인천시청에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롯데그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가 2015년 8월 17일 인천시청에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롯데그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숙원사업인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계양산에는 골프장 대신 시민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 조성을 위해 롯데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선 지난 12일 대법원 특별3부는 롯데건설과 롯데상사, 신 명예회장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서 롯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신 명예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땅 257만㎡를 매입하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2006년에는 1,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드는 건설계획안도 제출했다.

인천녹색연합,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등 환경ㆍ시민단체는 골프장 건설이 가시화된 2006년부터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를 꾸려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천막농성, 삼보일배 등에 나섰다.

골프장 건설은 안상수 인천시장 시절인 지난 2009년 계양산에 71만㎡ 규모 골프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되면서 더 구체화됐지만, 2011년 송영길 시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그 해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 교환과 매입 등을 롯데에 제안했으나 거부 당했다.

결국 시는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골프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롯데 측은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2013년 행정소송을 냈다. 2014년과 2015년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모두 인천시 손을 들어줬다.

시는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계양산 목상동과 방축동 일원 53만㎡에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계양산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물장군, 인천시 보호종인 도롱뇽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 산에는 특히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파파리반딧불이 등 국내에 서식하는 5종의 반딧불이 중 3종이 살고 있다.

장정구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시민들 힘으로 계양산을 지킨 것”이라며 “계양산 골프장을 둘러싸고 지난 10년간 갈등이 계속됐는데, 그 책임은 롯데뿐 아니라 시민 80%가 반대하는 골프장 개발을 승인한 인천시에도 있는 만큼 향후 도시계획을 세울 때 사적인 개발 이익보다는 공공 이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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