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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옥소리, 이탈리아 셰프와 ‘양육권 분쟁’ 마무리…“가슴 아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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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옥소리, 이탈리아 셰프와 ‘양육권 분쟁’ 마무리…“가슴 아파” (인터뷰)

입력
2018.10.13 12:43
수정
2018.10.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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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옥소리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헤어진 뒤 벌인 양육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아들과 딸의 양육권은 새 가정을 꾸린 A씨가 갖게 됐다.

13일 오전 본지 취재 결과,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뒤 옥소리가 항소하며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는 모두 대만 법에 따라 결정됐다.

지난 2007년 박철과 이혼한 옥소리는 A씨와 2011년 재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대만에서 거주 중이었지만, A씨가 5년 뒤 옥소리를 떠났다. 이후 그는 대만의 한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자녀들을 두고 있다. 옥소리와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황이었다.

대만에 거주 중인 옥소리는 이날 본지에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봄에 아이 아빠(A씨)가 집을 나갔고, 일방적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며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며칠 전에 나왔다"고 털어놨다.

옥소리는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며 "아이들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네 시간 동안 만난다. 한 달에 네 번 주말이 있는데 첫째,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빠와 보내고 둘째, 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엄마랑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옥소리는 박철과 이혼하면서 딸의 양육권을 박탈 당한 바 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과 재혼 후 얻은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잃은 셈이다.

그는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며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 1987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데뷔했으며, 청초한 미모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영화 '비 오는 날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하얀 비요일', 드라마 '영웅 일기' '옥이 이모' '새아빠는 스물아홉' 등의 작품에서 활약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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