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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뒤 의사 약물 잘못 처방 식물인간 피해자에 1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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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뒤 의사 약물 잘못 처방 식물인간 피해자에 10억 배상 판결

입력
2018.10.10 11:57
수정
2018.10.10 1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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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근차단제 잘못 투여 

 40대 주부 5년째 식물인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 실수로 잘못된 약물을 투여받아 5년째 식물인간으로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병원이 약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 지상목)는 A씨와 자녀 2명이 경기도에 있는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A씨 등에게 9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아내(47)는 2013년 6월 B병원에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중 해당 병원 간호사로부터 신경근차단제인 베카론을 투여받고 심정지에 따른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신경근차단제 혹은 근이완제로 불리는 베카론은 호흡근육을 이완시켜 호흡 억제, 정지를 유발한다. 이 약물은 전신마취 수술이나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간호사에게 베카론 투여 지시를 내린 의사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의사로, 베카론을 일반 진통제로 오해해 잘못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14분간 산소포화도 유지 여부를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약물 투여 및 감시 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고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들을 고용한 병원 운영자도 함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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