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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적어 일하는데, 일하는 노인이라고 연금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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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적어 일하는데, 일하는 노인이라고 연금 싹둑

입력
2018.10.03 18:00
수정
2018.10.03 2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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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사옥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사옥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수십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수령시기에도 일을 하고 있으면 왜 급여를 깎나요? 요즘은 60대 초중반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을 번다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건 억울합니다.”

정부가 오는 10월말까지 마련할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에는 위와 같은 의견이 종종 올라온다.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국민연금의 각종 급여 삭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고령층의 연금을 줄여서 노후소득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정규 수급연령 62~65세 미만)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월227만516원(A값ㆍ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한 소득이 생기면,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것이다. 이 제도로 지난해 노령연금 수급자 4만4,723명의 급여가 1인당 평균 13만4,170원 깎였다.

그러나 ‘용돈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이 높지 않아 일하는 60대가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실제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를 보면 60~64세의 고용률은 2002년 53.0%에서 2017년 60.6%로 높아졌다. 특히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1%에 달했는데, 취업을 원하는 첫번째 이유로 ‘생활비 보탬’(59%)을 꼽았다. 노후 생활 기반 확보를 위해 연금으로는 부족하니 근로소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금당국도 고민이 깊다. 재직자 노령 연금 제도는 본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자 연령이 노인(65세)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소득 비례 감액 방식으로 한 차례 수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정규직 남성이 주로 혜택을 보며 과잉보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연금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고령자의 노동 동기를 약화해 장기적으로는 노후 보장과 연금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제도위는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앞으로 근로 고령자 증가속도를 보면서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이 이뤄지는 시점에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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