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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구속 수감 중인 직원에게 추석휴가비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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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구속 수감 중인 직원에게 추석휴가비까지 지급

입력
2018.09.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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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서울 SRT수서역에서 시민들이 추석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일 오전 서울 SRT수서역에서 시민들이 추석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SRT(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 기소된 직원에게 6개월간 월급을 물론 휴가비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R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SR로부터 제출 받은 급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3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SR은 지난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징계ㆍ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 만인 이번 달에 열었다. 이 가운데 2명은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고, 1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달에 다시 열기로 했다.

SR은 이들에게 4개월간 기본급 100%를 포함해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했다.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만~300만원에 달하는 하계휴가비까지 지급했다. 더욱이 1인당 120만~350만원에 달하는 추석 명절 휴가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의 직위가 해제될 경우 봉급의 70%만 지급할 수 있다. 직위해제 이후 3개월 뒤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만 지급해야 한다. SR은 지난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박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돼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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