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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움 받아 아들 낳았다”며 자신의 난자 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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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움 받아 아들 낳았다”며 자신의 난자 판 여성

입력
2018.09.27 16:22
수정
2018.09.27 16:4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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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2역 행세하며 2,000만원 받은 30대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난자를 받아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난임 여성을 속이는 수법으로 1인 2역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난자를 판매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37)씨와 난자를 산 여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쯤 난임 여성들이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임신을 위해 난자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카페에 가입했다.

A씨는 “저도 도움 받아 남편과 꼭 닮은 아들을 키우고 있다”며 자신이 난자를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거짓 글을 카페에 올렸다. 이를 보고 인터넷 쪽지로 연락을 해온 회원들에게 A씨는 도움을 준 사람의 연락처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난임 여성 4명을 만나 모두 6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제공했다. 난자를 받아 임신한 여성인 척하면서 난자를 제공하는 1인 2역 행세를 한 것이다. 현행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3회까지 난자를 공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난자를 사고파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법률에서 제한한 평생 난자 채취 횟수 3번을 모두 사용한 뒤 친언니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3차례 더 난자를 공여했다. 이 과정에서 난임 여성과 산부인과에 같이 가서 무상으로 난자를 증여하기로 했다고 의사를 속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임신에 어려움이 겪는 여성들이 절실한 마음에 난자 기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난자 매매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사전에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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