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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 ‘삼수’... 쟁점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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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 ‘삼수’... 쟁점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입력
2019.11.25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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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강준구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강준구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통과를 다시 도전한다. 이번 회기 들어서만 세 번째 도전이다. 여야가 법 개정 취지에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쟁점은 여전하다. 금융권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지하는 걸 전제로 한다지만, 정보 이용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을 두고 정무위 내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법안이 보류되는 법안소위 운영 관행상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 후 거의 1년 만인 지난달 24일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지난 21일 두 번째 회의에서도 보류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 ‘가명 조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신용정보 주체의 이름을 가려(가명)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게(비식별)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생성된 가명 정보를 상업적 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 보관용으로 개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차례의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된 건 바로 당사자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제3자가 이용해도 되느냐 여부였다. 특히 두 번째 회의에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아무리 4차산업 혁명을 추구한다지만 법률로 개인 동의도 없이 (정보 제공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정보를 유용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밖에서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참여연대는 “아무리 가명 처리를 한다 해도 다른 정보와 합칠 경우 개인이 특정돼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누출되는 위험이 따른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3%가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는데 반대한다’고 답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정무위에는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산업이 성장하려면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금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뒤처진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과 연계된 ‘마이데이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금융당국도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가명 정보에 새로운 정보를 더해지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명 정보와 합쳐 특정 개인을 알아낼 정보가 있다 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두 정보의 결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도 두 정보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따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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