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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업체 최소 자본금 10억… 고객 자금 다른 용도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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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업체 최소 자본금 10억… 고객 자금 다른 용도 사용 금지

입력
2019.03.28 04:40
수정
2019.03.28 08: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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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P2P 대출시장 규율할 근거법 제정안 윤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외제도 현황과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외제도 현황과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에도 아직 이렇다 할 근거 법조차 없는 개인간(peer to peerㆍP2P) 대출 관련법 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P2P 대출업체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이르면 내달 초 P2P대출 관련 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커지는 투자자 피해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P2P대출 시장은 작년 9월 누적 대출잔액이 4조원을 돌파했다. 지금은 개인투자자만 25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함께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P2P대출업체 178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투자자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허위 투자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빼돌리는 등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요 P2P업체 44곳의 연체율(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된 대출금 비중)은 7.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제어할 근거 법률은 아직 전무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급기야 2017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감독에 나섰지만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만으로는 불건전 영업을 적발하고 시장을 육성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P2P금융 관련 5개 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급속히 발전하는 새 산업인 만큼, 서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스스로 규제 법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까지 하기도 했다.

P2P대출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P2P대출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투자 위험 설명 등 소비자 보호조치 명문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다음달부터 국회에서도 P2P대출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5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P2P 업체의 영업과 규제 등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투자자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만간 국회에서는 기존 발의된 법안들과 P2P업계의 의견, 금융당국 방침 등을 고려한 ‘종합 대안(가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여야간 큰 이견도 없어 이르면 다음달 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다음달 5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종합 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P2P 업체는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 상환금을 별도로 보관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돈이 유용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P2P 투자는 수익률은 높지만 원금 보호가 안 된다. 따라서 투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도 명문화된다.

부실 P2P업체 난립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신규 업체의 진입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기준을 1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기존 의원들의 발의안(3억~5억원)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의 자본금 요건이 5억원인데, P2P 대출은 영업 범위가 넓고 소비자 보호 필요성도 더 크다”고 말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사도 P2P 대출에 일정부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P2P업체가 자기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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