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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은경 후보자 남편 연말정산 이중공제… 지명 이틀 전에야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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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은경 후보자 남편 연말정산 이중공제… 지명 이틀 전에야 반납

입력
2017.06.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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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두 딸은 후보 지명 이틀 후 증여세 납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남편 정모(65)씨가 2012~2013년 연말정산 당시 소득이 있던 김 후보자를 피부양가족으로 등록, 두 차례나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이틀 전인 지난 9일에야 서둘러 초과환급액을 반납했다.

21일 정씨의 2012ㆍ201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당시 지함(종이상자)을 제조하는 S업체에 다녔던 정씨는 부인인 김 후보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환경 연구와 공공분야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 연구기관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489만원, 3,579만원의 연간 소득을 벌었다.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 있으면 연말정산 때 피부양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이중공제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당시에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적공제로 두 차례 혜택 받은 환급액이 3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 9일 납부를 해서 정산은 끝난 상태”라고 해명했다.

정씨가 초과환급액을 반납한 6월 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이틀 전으로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서둘러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녀와 차녀도 강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이틀 뒤에야 각각 증여세 232만원을 납부해 ‘꼼수 납부’ 논란이 일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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