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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덩이 적자 공무원ㆍ군인연금 추가 개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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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덩이 적자 공무원ㆍ군인연금 추가 개정 검토해야

입력
2017.04.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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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서 국가 전체 부채 1,433조원 중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752조6,00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충당 부채는 2011년 342조원 규모였으니 5년 사이 두 배를 훌쩍 뛰어 넘는 규모로 늘었다. 이중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가 600조원을 넘는다.

연금 충당 부채란 국가가 공무원이나 군인 등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부터 2095년까지 지급할 전체 연금 추정액이다. 이 계산은 애초에 연금 적립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도 부채 증가액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저금리에 따른 연금 수익률(최근 10년간 국고채 수익률 평균값) 하락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그냥 보아 넘길 문제는 결코 아니다. 만년 적자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무원ㆍ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두 연금은 지난 연도도 3조8,000억원 적자였다. 2025년에는 그 규모가 9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2년 전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효과로 적자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폭이 그리 크지 않다. 이대로라면 “미봉책”이라는 지난 개정 당시 지적대로 추가 개정이 불가피하다. 군인연금법은 개정의 필요성만 나왔지 반대 여론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처럼 우선 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즉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추가 조정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 60세인 연금 수령 연령은 장기적으로 65세까지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를 더 올리는 방법도 검토할 사안이다. 그래도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운용하는 연금 구조개혁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늘 도마에 오르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 적립 기간이 다르다는 근본적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230만원일 때 국민연금은 88만원인 실정이다. 적절한 노후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연금 정책은 복지의 기본이자 국가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지만 후보들이 이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추가 개혁까지 시야에 넣어 연금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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