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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다섯차례 침입해 집안 살핀 30대 징역 21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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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다섯차례 침입해 집안 살핀 30대 징역 21년... 검찰, 항소

입력
2024.05.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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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1심형 죄질에 미치지 못해"
검찰 30년 구형...1심 징역 21년 선고

검찰 마크. 연합뉴스

검찰 마크. 연합뉴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들어오자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지난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1년 등을 선고받은 A(31)씨에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시간동안 B씨를 감금하면서 B씨가 저항하자 신체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 등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도주하려다가 발목을 다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하루 전인 같은 달 8일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와 우편함을 통해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아냈고, 범행 당일에는 5차례 침입해 집안을 살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이 있는 것으로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면서 7시간 동안 감금했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에 대해 펜타닐 (패치)을 사용하는 등 수법이 교묘하고 잔인함에도 1심 판결의 선고형이 그 죄질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충격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일절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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