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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증원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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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증원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 넘었다

입력
2024.05.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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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5년간 370명 늘리는 안
이번 국회 내 처리 가능할 듯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일선 법원의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 총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사법부 숙원 과제인 '판사 증원'이 일단 국회의 문턱 하나를 넘은 셈인데, 이번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법사위는 1소위를 열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정부 발의)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 판사정원법은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숫자는 10년째 그대로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3,214명인 현행 판사 정원을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584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본래 개정안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돼 있었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해가 바뀌어 판사 증원의 시기만 2024년 7월 1일부터 50명 증원, 2025년 1월 1일부터 80명 증원 등으로 수정됐다.

이 개정안은 사법부의 숙원 과제다.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법원 내외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판사 정원 3,214명에 현원은 3,105명이다. 결원이 109명에 불과해 법관 임용절차를 거쳐도 충분한 숫자의 법관 신규 임용이 어렵단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법관 정원 확대와 함께 계류됐던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당초 220명 증원에서 206명 증원으로 일부 수정·통과됐다. 이날 개정안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밖에 이날 1소위에서는 세종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제도적 배경이 될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세종 인구 증가에 따른 사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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