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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안에서 마을버스·오토바이 충돌... 배달기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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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안에서 마을버스·오토바이 충돌... 배달기사 숨져

입력
2023.12.12 10:55
수정
2023.12.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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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 태만 가능성

12일 오전 전날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대 관악사삼거리 부근 도로변에 피해자가 몰던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 김나연 기자

12일 오전 전날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대 관악사삼거리 부근 도로변에 피해자가 몰던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 김나연 기자

서울대 학내에서 캠퍼스를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기사가 사망했다. 경찰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A(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2분쯤 서울대 기숙사삼거리에서 버스 운행 중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42)씨를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삼거리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관계자들은 버스 운전석 밑 범퍼에 다리가 낀 B씨를 발견했다. 구조 당시 B씨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의식이 없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사고 지점 교통 통행량이 많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광연두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정황이 보여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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