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재산신고 누락 의원들 법적 책임 물어야

입력
2020.09.10 04:30
27면
0 0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초선인 김홍걸 의원이 4·15 선 출마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 지분을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전 국민의힘 비례 초선 조수진 의원이 10억원대 현금 자산을 누락하고 반성문을 쓴 지 얼마 안 돼 비슷한 사례가 또 발각된 것이다. 국회에 부실 재산신고가 만연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배우자는 2016년 분양 받은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서 지난 2월 매각한 분양권 대금 10억원가량이 새로 반영되면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 절반(5억8,500만원 상당)도 누락했다가 이번에 정정했다. 김 의원은 직접 재산 관리를 하지 않아 분양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쉽게 믿기지 않는다.

앞서 총선 당시 재산이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던 조 의원도 지난달 신고된 재산이 30억여원으로 늘어나 논란이 됐다. 구체적으로 예금이 6억2,000만원 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채권이 5억원 추가됐다. 조 의원은 갑자기 비례 공천을 받고 바쁜 일정으로 살다가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11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누락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허위 신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선관위는 두 초선 의원을 상대로 누락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고의성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두 사례를 보면 공천 기준을 맞추기 위해 후보자 때 누락한 재산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슬그머니 포함시키는 꼼수도 언제든 가능해 보인다. 물타기 의심이 들지만 조 의원이 실제 이런 사례들이 보인다면서 해당 의원들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변화에 대한 전수 조사가 불가피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