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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총장 감찰 제동 석연치 않으나, 사퇴 공세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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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총장 감찰 제동 석연치 않으나, 사퇴 공세는 안돼

입력
2020.06.22 04:30
수정
2020.06.22 05: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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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강압수사 의혹 조사 주체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이 지난 18일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니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대검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윤 총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이 처음으로 나와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논란의 출발은  2011년 한 전 총리 뇌물사건 재판 때 법정 증인으로 나섰던 최모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낸 진정이 윤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되면서다. 당시 법무부는 진정을 대검 감찰부로 이송해 감찰 중이었는데,  한 달여 뒤 한동수 감찰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이 사건을  넘기도록 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일방적 재배당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한씨 건도 미리 쐐기를 박은 셈이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단순히 부서 배당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외형적으로는 추 장관의 '감찰 독립권'과 윤 총장의 '총장 배당권' 갈등으로 비치지만 배경에는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윤 총장이 진상조사를 맡긴 인권감독관과 진정사건 조사 대상인 모 부장검사는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추 장관으로서는  윤 총장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에 놓으려 한다는 의심을 할 법도 하다.  앞서 윤 총장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검언 유착의혹' 조사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옮기도록 한 것이 의구심을 키웠을 것이다.   

추 장관의 지시가 윤 총장에 대한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윤 총장이 거듭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윤 총장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판사 출신 외부인사가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장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과 갈등을 빚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2년 임기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경계해야 할 것은 법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 논리가 개입해 사태의 본질이 변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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