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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최저임금 협상, 어느 때보다 ‘양보와 타협’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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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최저임금 협상, 어느 때보다 ‘양보와 타협’ 절실하다

입력
2020.06.09 04:3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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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8590원으로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 투표 결과 안내판 앞에 서있다. 세종=뉴시스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8590원으로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 투표 결과 안내판 앞에 서있다. 세종=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본격 심의를 시작한다. 근로자 위원 6명 위촉으로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서 이날 첫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이달 29일인데 이날까지 심의와 표결을 마무리해야 법으로 정해진 8월 5일에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수 있다. 협상 기간이 불과 3주 남짓인 만큼 어느 해보다 압축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은 매년 반복돼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환란 이상의 경기 침체로 많은 노동자가 대량 감원의 벼랑 끝에 몰렸고 기업은 경영 악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서로 자신의 어려움만 주장하면 지리한 대치가 벌어질 수 있다. 이미 경영계와 노동계의 장외 신경전은 시작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중소기업의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선수를 쳤다. 이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인상 불가피론으로 맞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노사가 이런 신경전을 벌일 때가 아니다. 손을 맞잡고 위기를 타개해야 할 비상시국이라는 점에서 노사 모두 속도감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노동계는 경영 악화로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이 크게 떨어진 점을 인정하고, 경영계는 일정 정도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불발된 최저임금결정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행 노동자, 사용자, 공익대표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대립 탓에 툭하면 파행하기가 일쑤였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에 추천권을 주는 개편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 갈등을 줄이자는 개혁안이었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편 논의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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