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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영호ㆍ지성호 정보위 배제 논란, 견제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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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영호ㆍ지성호 정보위 배제 논란, 견제 장치 필요

입력
2020.05.0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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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연대 회원들이 4일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회원들이 4일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언급해 혼란을 증폭시킨 미래통합당 태영호,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의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당선인이 정보위와 국방위 등 국가 안보를 다루는 상임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상임위 배제는 탈북민 출신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정보위 구성과 운영에 최소한의 규칙이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 위원장 신변을 둘러싼 국내외 가짜뉴스 확대에 두 당선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연 이들이 국민을 대리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섣부른 발언으로 안보 불안을 야기한 이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를 배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탈북자 출신인 두 당선인을 북한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19대 국회에서 탈북자 출신 최초로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조명철 전 의원은 정보위와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력도 있다. 특정 상임위 배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회 정보위원 선임과 정보 제공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994년 국회 정보위가 설치됐으나 법적ㆍ제도적 미비와 운영상 문제점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터다. 실제 국회법에는 정보위 회의 비공개와 국가기밀 누설 금지 조항 외에 ‘정보위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나 26년 동안 규칙 제정 논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정보위원 자질과 전문성, 왜곡된 정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상ㆍ하원 정보위원장 등에게만 정보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칙을 두고 있고, 독일과 영국도 정보위원 구성은 물론, 정보 통제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있다. 우리 국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로부터 추천받으면 그대로 선임하는 게 관행이다. 국회는 정보위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칙부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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