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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결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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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결과 공개하라”

입력
2020.03.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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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생이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스쿨 미투’에 관한 교육청의 행정 조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3월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 86개교 실명을 담은 ‘스쿨 미투 전국지도’를 공개하며 전국 16개 교육청(제주 제외)에 스쿨미투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수사 상황 및 징계 여부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학교별 재발 방지 대책 등 10여개 정보 공개해 성폭력 재발을 막자는 취지였지만, 대부분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스쿨미투 참여 학교가 23곳으로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보호 등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단체는 같은 해 5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법원이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폭 넓게 인정해 줬다”며 “설령 가해자나 사건 학교에 일부 불이익이 갈 수 있더라고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상은 했던 결과”라며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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