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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신종 코로나 고의 유포시 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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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신종 코로나 고의 유포시 최고 사형”

입력
2020.02.04 10:23
수정
2020.02.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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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전복 상황으로 간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 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 뉴시스

중국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고의로 유포하는 사람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 최고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4일 중국 관찰자망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고등법원은 ‘긴급 통지’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전파해 공공의 안전을 해칠 경우 최고 사형을 선고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7년까지 징역형을 처하도록 했다. 또 신종 코로나 관련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는 경우 국가 전복을 꾀하는 선동으로 간주해 최고 15년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치료와 예방 관련 금품을 빼돌려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감염 사태를 국가안보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의료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심환자를 오진하거나 교차 감염을 방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해 최고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3일 당 중앙정치국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당 중앙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는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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