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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법 국회 통과,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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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법 국회 통과,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입력
2019.12.3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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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 견제 공수처는 국민적 요구

공수처와 검찰, 경찰 긴장관계 필요해

논란 없도록 하위법 치밀하게 성안을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서초달빛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서초달빛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3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 설치는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에서 비롯된 만큼 법안 통과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가 사정권 행사의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검찰도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장ㆍ차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 7,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한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진 것으로, 살아 있는 권력과 검찰 내부 범죄에 관대했던 검찰의 이중 잣대를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됐다.

공수처는 25명 이내 검사와 40명 이내 수사관으로 구성된 미니 수사기관이지만 고위 공직자 수사에서는 우선권을 갖는 ‘실세’ 사정기관이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여야와 법조계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6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고르게 하는 견제 장치를 뒀다.

공수처 신설은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공론화가 시작됐으나 검찰 권력에 대한 집권세력의 미련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23년간 논의가 공전됐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계기로 검찰 개혁은 여권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며 국민적 요구로 분출했다. 법안 통과로 공수처 논의가 마침표를 찍게 된 만큼 이제는 검찰도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돌아가야 한다.

공수처법은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통과됐다. 하지만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인한 정권 방어막 역할 논란 등 여러 우려들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 4+1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것은 검찰 개혁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때문에 향후 국가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를 촘촘하게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먼저 공수처를 정권 보위 차원에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따라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중복 수사나 옥상옥 논란 없이 삼각 관계를 이루며 제 역할을 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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