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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지 11시간 지났는데 면허정지… 인천서 음주단속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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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지 11시간 지났는데 면허정지… 인천서 음주단속 12명 적발

입력
2019.06.25 11:42
수정
2019.06.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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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인천에서 12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경우가 5건이었고 0.05∼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는 6건이었다. 음주 측정 거부도 1건이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훈방 수치였던 혈중알콜농도 0.037%로 적발된 운전자가 있었다. 시행 이전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취소 수치로 적발된 사례도 2건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술을 마신지 11시간이 지나 숙취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이날 오전 6시 2분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초입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적발된 A(61)씨는 “전날 오후 7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윤창호법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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