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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1 야당 대표의 시대착오적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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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1 야당 대표의 시대착오적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입력
2019.06.2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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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1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이 논란이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 중소ㆍ중견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발언이 문제가 되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은 기업 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언론들이 심심치 않게 언급한 내용이다.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여러 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이 업종별, 지역별 임금 차별을 구호처럼 외치는 형편이니 황 대표 발언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11호 차별 협약에서 국적ㆍ인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근로기준법도 ‘국적ㆍ신앙ㆍ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황 대표 발언은 막말만 섞지 않았을 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망언에 가깝다.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이 고착화돼 내국인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악순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 차별의 이유로 황 대표가 내세운,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숙식비 등 다른 비용이 든다는 지적도 사실 왜곡이다. 외국인 노동자여서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 역시 국내에서 소비할 때 엄연히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따라 숙식비 등의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내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황 대표는 최근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를 방문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비판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제화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노조 결성과 공임 인상, 4대 보험 적용 때문인데 ‘기승전 최저임금’ 식의 판에 박힌 비난을 했기 때문이다. 다음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제1 야당 대표가 자꾸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행태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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