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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지막 명예회복 기회도 놓친 檢의 ‘김학의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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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지막 명예회복 기회도 놓친 檢의 ‘김학의 재수사’

입력
2019.06.05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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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비리를 수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핵심 의혹인 성폭행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 외압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특별수사단까지 꾸리며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검찰이 두 가지 주요 의혹을 밝히는 데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가 지난달 29일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과 윤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제기된 숱한 의혹에 비해서 초라한 수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수사단은 이 사건의 발단인 김 전 차관 성폭행 의혹의 경우 공범인 윤씨에 대해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도 김 전 차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에서 제외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A씨가 성접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경찰 외압 의혹 수사도 석연치 않다. 외압이 없었다는 수사 경찰들의 진술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수사단은 이날 대부분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단서가 없어 수사 착수를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물론 수사의 특성상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을 경우 수사로 나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명운을 걸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검찰과거사위 권고에 이은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그야말로 이례적인 수사다. 두 차례나 석연찮게 무혐의 결정이 나는 바람에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수사이니만큼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했다. 물론 이미 10여년이 지나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수사단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관련 단서나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각오를 보여 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검찰은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이번에도 흘려보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이랬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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