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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 차단 알뜰폰과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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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 차단 알뜰폰과도 합의

입력
2019.05.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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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부∙성매매 이용 전화 즉시 차단

“대부분 알뜰폰 이용, 제재효과 클 것”

경기도가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 된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4월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도 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도는 이번 합의로 불법 영업에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일명 대포폰으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길에서 주운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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