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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여경 불신 해소하려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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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여경 불신 해소하려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부터 바꿔야”

입력
2019.05.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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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경 무용론 논란에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기준 변경 필요성 주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경 무용론'으로 번진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관련해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한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구로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경 무용론'으로 번진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관련해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한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구로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성 경찰관의 체력검사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술 취한 남성을 제압하던 여경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여경 무용론’ 주장까지 등장한 ‘대림동 취객 체포 사건’ 대응책 차원이다.

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며 “전 세계 여경, 아니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 여경 체력검사만 크게 부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여경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체력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팔굽혀펴기”라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 여경 신뢰를 회복하려면 체력 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 여경 신뢰를 회복하려면 체력 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 의원은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10회”라며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 된다. 싱가포르 여경의 경우 연령대 별로 합격 기준이 다르지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22세는 15회 이상, 22~24세는 14회 이상, 25~27세는 13회 이상을 해야만 합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팔굽혀펴기 직접 해보시라”라며 “무릎 대고 10회와 정자세 팔굽혀펴기 15회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한국 여경과 일본, 싱가포르 여경의 기초체력 차이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검정 중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는 자세가 허용된다. 이 같은 방식을 두고 사실상 체력검정 의미가 없다는 등의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여경 지원자가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영상이 확산되며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서는 경찰청에 여경 체력검사 기준 강화를 요구한 적이 있다”며 “2020년부터는 경찰대 학생 선발 체력검사에서는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은 경찰대 결과를 보고 차후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런 소극적인 경찰청의 태도가 여경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과 소방공무원은 모든 체력검사 종목에서 자세를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경찰만 유일하게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에 남자와 차이를 두고 있다. 경찰도 하루 속히 모든 여경의 체력검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이상 키우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술값 계산 시비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남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검거 현장 일부를 담은 영상이 SNS에 확산되면서 여경의 대응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17일 홈페이지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동영상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입장문을 올려 “여경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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