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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불공정거래행위’ 이유로 쿠팡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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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불공정거래행위’ 이유로 쿠팡 수사 의뢰

입력
2019.05.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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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에 이어 쿠팡까지 배달업계에 뛰어들면서,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이 확실한 견제에 나섰다.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쿠팡이 ‘쿠팡이츠’ 영업 활동 과정에서 과도하게 배달의민족을 깎아 내리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쿠팡이츠는 2017년 우버에서 개시한 ‘우버이츠’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배달 파트너로 참여해 식음료를 주문자에게 전달하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일종이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이츠 영업사원들은 서울 강남지역 일부 음식점에 접근해 “배달의민족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 대폭 할인뿐 아니라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법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 매출 최상위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 등 영업비밀을 확보해 거래처 확장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20%대 수수료를 배민의 핵심 파트너 음식점 50곳에만 한시적으로 5%까지 낮춰주겠다며 배민과의 계약해지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진행된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모집 광고. 쿠팡이츠는 전문 배달 기사가 아닌 일반인이 주문을 받아 배달을 해주는 공유경제의 일종이다. 쿠팡 제공
지난달 진행된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모집 광고. 쿠팡이츠는 전문 배달 기사가 아닌 일반인이 주문을 받아 배달을 해주는 공유경제의 일종이다. 쿠팡 제공

쿠팡은 배달의민족 측이 신규 진입자를 막고 있다며 맞서고 있지만, 이날 우아한형제들이 재반박하며 사태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17일 쿠팡 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한 것이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우아한형제들은 이에 대해 “본질을 흐리기 위해 매출이 10배가 넘는 대형 기업이 오히려 약자ㆍ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날을 세웠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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