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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시속 170㎞ KTX서 뛰어 내려 중상…천운으로 생명은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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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시속 170㎞ KTX서 뛰어 내려 중상…천운으로 생명은 건져

입력
2019.05.10 08:34
수정
2019.05.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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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속 170㎞로 달리는 KTX 열차에서 30대 여성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코레일과 소방당국이 어둠 속에서 힘겹게 수색한 끝에 발견한 이 여성은 열차가 상대적으로 저속으로 달리는 등 운이 뒤따라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열차 지연에 따른 수천만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온전히 물어야 할 상황이다.

10일 코레일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5분쯤 충북 오송역에서 충남 공주역으로 달리던 KTX 열차에서 A(31)씨가 승강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당시 열차 속도는 시속 170㎞ 정도에 달했다.

A씨는 열차에 구비된 탈출용 비상망치를 이용해 창문을 깬 뒤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표를 위해 객차를 오가던 승무원이 A씨를 발견했지만 뛰어내리는 것을 막긴 힘들었다. A씨를 발견했을 땐 이미 창문을 깨고 상반신까지 열차 밖으로 내민 상태였던 데다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외치며 순식간에 뛰어내렸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119 구조대와 경찰은 날이 어두운 데다 뛰어내린 장소가 확실치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다 계룡터널 내 하행선 선로 위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팔과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119 구조대는 다음 하행선 열차에 A씨를 태워 공주역으로 옮긴 뒤 전북지역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가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열차 속도가 다소 줄은 데다 운까지 겹쳤던 덕분으로 보인다. A씨가 탄 KTX는 오송역을 지나 시속 300여㎞로 달리다 공주역 인근에서 속도를 줄였다. 여기에 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생기는 강한 바람이 A씨를 선로 밖으로 밀어낸 것도 화를 면할 수 있었던 이유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열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다반사인데 A씨는 열차 선로 밖에서 구조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날 사고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로 호남선 KTX 12편이 최대 1시간 20분 이상 지연됐다. 열차 지연 보상 규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6편의 이용객 1,108명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만 2,700여만원 정도 될 것으로 코레일은 추정했다. 코레일은 일단 승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A씨에게 이를 청구할 예정이다. A씨가 깬 열차 유리창에 대한 손해배상도 진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현재 A씨가 크게 다쳐 치료 중이어서 뛰어내린 이유 등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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