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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위원장 “다음 회의서 패스트트랙 바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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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위원장 “다음 회의서 패스트트랙 바로 표결”

입력
2019.04.27 19:28
수정
2019.04.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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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수처 법안 수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수처 법안 수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이것에 대한 여야 합의가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5분께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자신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사개특위 활동시한인 6월까지 아주 치열하고 가열차고 진지한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게 아니라 법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논의해서 결론내자는 뜻이다. 이것을 마냥 미루고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 번 해보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의한 것을 보면 접점이 충분히 있다. 빨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든 한국당 쪽에 이런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소모적 논쟁이나 시간 떼우기로 허비하는 것 없이 국민들에게 여야 합의에 의해 탄생하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도 제가 17대 국회 사개특위 간사하면서 하려했는데 검경의 주도권 싸움, 권한 쟁의 다툼 때문에 합의를 못 이뤘다. 그 이후로 15~16년이 지났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수사권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도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인 국회의원, 판·검사, 장관, 차관, 시·도지사 등을 타겟 삼아 늘 비리를 감시하고 비리가 있으면 처결해서 윗물을 맑게 해 아랫물도 맑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다. 한국당이 거부할 이유가 있나. 어떤 의원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부패상황이 최고위층에서 심각하지 않나. 국민들이 제일 절감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공수처법을 빨리 도입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의 회의장 봉쇄 등의 단체 행동에 대해 "이런 무자비한 야만적 행동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 사개특위는 위원회가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 숙고하고 절차적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사개특위를 열었음에도 표결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동참하겠다는 의원들 다 오라고 해서 표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국당 의원들 행태가 밉고 매우 못마땅하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산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말 사이 사개특위 전체회의 개회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제가 결심하면 다 똑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음 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을 진행할 것인지 묻자 이 위원장은 "그럴 생각이다. 곳곳에서 막으면 길거리에서라도 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회의 공간인데 한국당 쪽에서 회의 열지 못하게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면 방법이 어디있겠나. 길거리에서, 복도에서, 여기 로텐더 홀에서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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