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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선진화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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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선진화법 일부”

입력
2019.04.23 15:03
수정
2019.04.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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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4당 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 대환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ㆍ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을 추인한 데 대해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여겨지는 조 수석이 사법개혁의 단초까지 꿰내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를 향한 정치권 안팎의 눈길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이뤄진 홍영표ㆍ김관영ㆍ장병완ㆍ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각을 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 수석은 야당을 향한 목소리를 더 크게 냈다. 특히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아왔던 ‘박근혜 레거시(유습)’을 넘어선 측면이 있는,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의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한국당과의 대화 가능성 또한 완전히 닫지 않았다. 조 수석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 제정과 개정이 존중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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