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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인 여야, 한국당과 합의 포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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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인 여야, 한국당과 합의 포기 말아야

입력
2019.04.24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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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추인'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의원총회에서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추인했다고 말했다. /배우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추인'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의원총회에서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추인했다고 말했다. /배우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바른미래당도 진통 끝에 찬성 12, 반대 11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합의안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는다. 이번주 중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면 내년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안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일정 거부, 장외투쟁 등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극한 투쟁을 예고해 실제 성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황교안 대표는 “일단 2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며 “그 이후로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으면 비상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1 야당이 제외된 데 대한 한국당의 서운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이번 사태는 한국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선거제 개혁 논의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 구조와 극한 정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진행돼 왔다. 한국당도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올해 1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한국당이 지역주의 기득권을 지키려 지난해 말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 성격이 짙다. 계속 어깃장만 놓으며 협상을 거부하다 막상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자 ‘좌파 장기집권 플랜’ 운운하며 판을 깨려는 한국당의 행태는 놀부 심보나 다름없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이제 막 배를 띄운데 불과하다. 향후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한국당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 여야 4당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선거제는 모든 정당 합의를 토대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해도 한국당 반발에 따른 극한 정쟁으로 국회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 등 한국당이 협상에 응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을 포함한 합의 처리를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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