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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높이면 매년 13조원 더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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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높이면 매년 13조원 더 든다

입력
2019.04.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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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2019 미리보는 법안 비용추계’ 보고서 

 기초연금ㆍ아동수당 확대 등 주요 법안 예상비용 추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대로 국민연금을 은퇴 전 수입의 절반만큼 받으려면 국민연금 재정이 향후 40년 동안 매년 13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노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연간 2조원이 필요하고, 아동수당을 15세 이상,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하려면 연평균 16조원가량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미리보는 법안 비용추계’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의원 발의 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한 결과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할 때 앞서 제출된 유사 법률안을 참고해 재정소요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2021년부터 50%로 높여 유지할 경우 40년간(2021~2060년) 연평균 13조3,362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660조원)의 2% 수준이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해 44.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해 2028년 이후에는 40%로 유지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50%와 45%로 높이는 법안이 제출됐으며, 정부 또한 지난해 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 안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후 연금급여액에서 현행 소득대체율 적용 시 연금급여액을 빼는 방식으로 추가 소요 재정을 계산했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할 경우에는 연평균 6조6,681억원이 더 필요한 걸로 분석됐다.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25만3,750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20%에 한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박광온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집행되려면 연평균 7,141억원이 더 필요하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하위 20%의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내후년 소득 하위 20~70% 기준연금액도 30만원으로 높이는 단계적 인상 시나리오로도 추계했는데 이 경우 연평균 1조9,375억원의 추가 재정이 든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0~6세에서 0~8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김태년 민주당 의원)에는 연간 1조2,854억원, 2022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15세 이하) 및 지급 규모(30만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78조8,314억원(연평균 15조7,6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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