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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범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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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범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4.18 09:54
수정
2019.04.18 13:43
0 0

연기흡입 2명 늘어 부상자 13→15명

경찰, “계획적 범행에 무게”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18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진주=전혜원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18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진주=전혜원 기자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로 휘둘러 5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모(42)씨에 대해 살인ㆍ방화ㆍ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17일 오전 4시29분쯤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범행으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안씨의 정신상태를 분석한 결과 “안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한 상태로 겉으로는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장시간 대화 시 일반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안씨는 아파트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자신의 집에 벌레와 쓰레기를 던지고 주민들이 단체로 시비를 걸어와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했는데도 조치해 주지 않은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안씨가 △2∼3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방화 후 흉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안씨가 사건 당일 0시51분쯤 집에서 흰색 플라스틱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오전 1시23분쯤 인근 셀프 주요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50분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안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진주=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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