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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체포 … 김학의 사건관련 진술 변화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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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체포 … 김학의 사건관련 진술 변화 가능성 주목

입력
2019.04.17 17:33
수정
2019.04.17 2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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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학의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7일 오전 7~8시쯤 서울 양재동 자택 앞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전격 체포,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했다. 일단 윤씨 신병을 확보한 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제기된 뇌물, 성범죄 등 의혹을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사단이 윤씨를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3개다. 윤씨는 동인레져가 추진하던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가져다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2~2015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수사단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수재, 별도의 공갈 혐의 등 수개의 범죄사실을 포착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이지만,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범죄 혐의여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수사단의 설명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1ㆍ2차 수사기록을 비롯, 윤씨가 연루된 별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 혐의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가 한때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D사 관계자, 윤씨 친인척들이 이사로 이름을 올린 C영농조합법인 거래업체 임직원, 사기 사건의 피해자 등을 광범위하게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윤씨의 사기 행각을 뒷받침하는 사업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소환을 통보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말했다.

윤씨 체포는 본격 수사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이상 여죄를 캐면서도 이번 수사의 본류라 할 수 있는 김 전 차관의 뇌물, 성범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단이 쥐고 있는 별도 범죄 혐의 때문에 궁지에 몰린 윤씨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씨는 2013년 경찰, 검찰 수사 당시에는 김 전 차관과 연관성 자체를 부인했었다. 최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는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고, 예전 검찰 수사가 이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국 꺼내든 카드가 ‘별건 수사’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결정적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애초 수사단 출범의 직접적인 배경이 검찰총장의 지시이고, 그 수사대상은 과거사위 권고 사건 및 관련 사건이다”며 “윤씨의 개별범죄도 ‘관련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단은 윤씨의 체포시한이 끝나는 19일 오전까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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