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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찐 고양이’ 견제, 국민연금보다 입법으로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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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찐 고양이’ 견제, 국민연금보다 입법으로 하는 게 맞다

입력
2019.04.1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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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연금이 이사와 감사 등 임원 보수를 지나치게 높게 올리는 투자기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지침’을 의결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상법은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 한도’만 승인할 뿐, 실제 얼마나 보수를 받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는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얼마나 많은 보수가 지급되는지를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은퇴한 기업 오너에게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만하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총수 일가 출신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가 2014년 24배에서 2017년 35배로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이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1928년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챙기는 대기업 경영자를 ‘살찐 고양이’라고 꼬집었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문제가 돼 여러 나라에서 살찐 고양이 방지 제도가 마련됐다. 프랑스는 2012년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고, 스위스는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최고경영자 연봉이 직원 보수 중간값의 몇 배인지 매년 공개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6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각각 최저임금의 30배와 10배로 제한하는 일명 ‘최고임금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 은퇴자금을 지키고 불리는 것이 목표인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임원 보수에까지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한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임원 보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주에게 손해가 된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이런 논쟁적 요소들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연금의 개입은 한시적으로 하되 국회가 입법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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