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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미선 후보자 논란 계기로 법조인 주식투자 가이드라인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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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미선 후보자 논란 계기로 법조인 주식투자 가이드라인 만들자

입력
2019.04.1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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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보유 자료화면을 보며 질문을 듣고 있다.오대근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보유 자료화면을 보며 질문을 듣고 있다.오대근기자

35억원대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법조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의 경우 그나마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여파로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었지만 판사와 변호사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은 판사의 경우 주식투자에 제한이 요구될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사건 관련성이 있으면 재판을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에서 판사들의 주식투자에 제한을 둔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이 유일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은 주식을 임의 처분토록 한 주식백지신탁이 적용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이 후보자나 이 후보자 명의를 빌려 법관 시절부터 주식투자를 한 남편 모두 해당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고법 부장판사 이하라 해도 기업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게 현실인 만큼 판사 직군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도 시급하다. 현 강령에는 ‘재판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할 경우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말라’고만 돼 있고 주식투자 등 구체적 대상이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조항도 없다. 검찰이 기업수사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 소속 검사들의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위반시 해임ㆍ면직 등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로펌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자에 활용하지 말라’는 권고적 내부 규정만 있는 실정이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국회에 계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대해선 나몰라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개정안은 이 후보자처럼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아니어도 ‘정부ㆍ국회ㆍ대법원 등 각 기관장이 판단해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 논란을 정치적 공방에 국한할 게 아니라 관련 법규와 강령을 제대로 손보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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