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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자식위해 산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나” 80대 노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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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자식위해 산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나” 80대 노모 항소

입력
2019.04.15 16:51
수정
2019.04.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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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억울함 호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80대 노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80)씨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A씨와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 17일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아들에게 신경안정제 성분의 약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와 숨진 아들만 있는 상태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A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 구속될 때까지 “평생 못 입고 못 먹으며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도 “그 동안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아들의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이고, 자살이나 제3의 인물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아들 사망 당시 피고가 함께 있었고, 살해 수단인 약물을 A씨가 갖고 있었다는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수십년 간 아들을 돌본 어머니의 사랑을 비춰볼 때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피고가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와 수단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라고 판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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