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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5억대 주식 보유 이미선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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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5억대 주식 보유 이미선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

입력
2019.04.1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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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가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가 전체 재산의 83%인 35억4,0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데다 종목이 편중된 특정 회사의 재판을 직접 맡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철학과 가치가 아닌 도덕성 문제가 청문회의 쟁점이 된 것만으로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관은 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재산 대부분을 수십억 원대의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야당은 청문회 내내 이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지방대 출신에 여성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주식 논란을 덮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주식 등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해명했으나 도덕성 논란을 피해 가기는 어렵게 됐다. “남편에게 일임했다고 해도 매일 주가에 솔깃하지 않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터무니없지 않고, “워런 버핏처럼 주식을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 하느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 후보자와 판사였던 배우자의 이해충돌 의혹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 후보자가 집중적으로 소유한 특정 종목의 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재판한 것과 배우자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판을 맡은 회사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 등은 의혹의 소지가 크다. 물론 해당 회사들이 판결에서 패소했다고는 하나 스스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재판을 회피했어야 마땅하다. 특정 기업 사건을 재판하면서 그 기업의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법관윤리강령을 떠나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주식 과다 보유가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후보자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주식 투자를 묻길래 남편이 도맡아 했다고 하자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와대가 직접 검증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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