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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상 압박 직면한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가 논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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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상 압박 직면한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가 논의 서둘러야

입력
2019.04.10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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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시일 안에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의무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U는 2010년 FTA 체결 당시부터 줄곧 비준을 요구해오다 지난해 말 분쟁 해결 절차 돌입을 선언했다. 관련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마무리됐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가 난항이어서 우리 정부는 EU를 향해 거듭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당장 전문가 패널이 설치되고 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와 통상 마찰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라 해도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ILO 핵심협약 비준이 통상 문제로 비화하는 과정 자체가 참으로 불명예스럽다. 전체 8개 핵심협약 중 비준하지 못한 4개 내용은 결사의 자유 보장과 강제노동 철폐 등이다. 주요국 대부분이 일찌감치 비준했고 역대 우리 정부도 비준을 약속해온 기본 인권들이다.

경사노위는 접점을 좁히지 못한 채 수차례 논의 시한만 번복하는 상태여서 결론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국회 입법 전에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노동부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가 먼저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대로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수 없다면 경사노위 논의는 마무리 짓고 국회 협의로 넘기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ILO 핵심협약 비준만 놓고도 여야는 의견 차이가 큰 상태다. 그런데 여기에다 경사노위에서 경영계가 요구했던 것처럼 부당노동행위 금지 제도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요구까지 끼워 넣는다면 상황은 더 꼬이기만 할 뿐이다. 국회 논의는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대로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을 한 뒤, 경영계 요구를 별개로 논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안타깝게도 정치 공방으로 국회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친노동 정권으로 바뀌고도 노동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마저 어려운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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