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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ㆍ우체국에서도 수수료 부담없이 ‘국세계좌’로 세금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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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ㆍ우체국에서도 수수료 부담없이 ‘국세계좌’로 세금 내세요

입력
2019.04.09 13:27
수정
2019.04.09 19: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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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계좌 이용방법. 국세청 제공
국세계좌 이용방법. 국세청 제공

앞으로 농협이나 우체국, 지방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낼 때 수수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0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계좌란 고지서나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국세’를 고른 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다.

인터넷ㆍ모바일뱅킹뿐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나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현금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서도 국세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CDㆍATM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이 국세계좌를 개발한 것은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특정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만 제공하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지방은행 등)에서 세금을 낼 경우에는 타행 이체 수수료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상계좌를 활용한 세금 납부는 지난 2016년 569만건에서 2017년 768만건, 지난해 1,018만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가상계좌는 고지서 발행 이후 1년간 유효기간이 있지만 국세계좌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뒤늦게 세금을 낼 때도 변경된 계좌번호를 확인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이용해도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가상계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며 “국세계좌를 이용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는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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