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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조차 믿을 수 없는 불안한 보육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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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조차 믿을 수 없는 불안한 보육 현실

입력
2019.04.04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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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된 유아를 학대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50대인 김모 씨는 맞벌이 부부의 유아를 학대하다 부모에게 고소를 당했고, 사건 내용은 1일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해 청와대는 정책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 유아 부모가 유튜브에 공개한 동영상은 충격적이다. 김씨가 아기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려 하자 아기가 괴로워하며 몸부림쳤고, 김씨는 아기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침대에서도 아기를 끌어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팔로 눌렀다. 이제 갓 돌을 지나 말도 못 하는 아기에게 아이돌보미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문제는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도를 넘을 정도로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012년 6,403건에서 2017년 2만2,367건으로 3배 이상에 달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도 2012년 8명에서 2017년 38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무엇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안심 보육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학대가 자행된 점이 젊은 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이용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1년 3만9,000여가구였던 이용 가구가 지난해 6만4,000가구를 넘어설 만큼 젋은 맞벌이 부부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인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게 문제다. 아이돌보미 자격은 8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부여되지만, 이중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시간에 불과하다. 또 외부업체가 교육을 맡다 보니 사후 감사나 관리도 부실하다.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이용 가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지만 사후약방문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개선책 마련에 부산을 떨지만 왜 피해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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