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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정ㆍ제지 무시하고 경기장에서 선거운동한 한국당의 막무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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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정ㆍ제지 무시하고 경기장에서 선거운동한 한국당의 막무가내

입력
2019.04.0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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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겨 논란이다. 황 대표는 4ㆍ3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월 30일 프로축구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치러진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 들어가 유세 활동을 벌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 후보자명, 기호 등이 표기된 의상을 입을 수 없고 피켓, 어깨띠 착용도 금지된다.

경남FC가 1일 내놓은 입장문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정당명과 기호 등이 적힌 점퍼를 입은 강 후보 등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경기장에 입장하려다 검표원에게서 ‘입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황 대표 일행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입장했다. 일부 보좌진은 입장권조차 구매하지 않은 채 밀고 들어갔다고 한다. 황 대표 측은 경기장을 관리하던 경남FC 직원들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만류했음에도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거 유세 활동을 계속했다.

연맹 규정을 어겨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과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부과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 경남FC는 “(한국당은) 도의적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유세에 나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장외 유세만 했다.

한국당은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던 것은 후보 측의 불찰”이라며 강 후보만의 문제로 국한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선거운동 초기부터 창원에 체류하면서 총력전을 펼쳐 온 황 대표의 과열 선거운동이 초래한 인재라고 봐야 한다. 4ㆍ3보궐선거는 경남 지역 두 곳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기존 국회의원은 한국당과 정의당 소속이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열리는 초미니 보선을 놓고 황 대표가 ‘문재인 정부 폭정에 대한 심판’이라 주장하는 건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다. 황 대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시키면 된다는 구태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펼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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