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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번진 김학의 재수사, 檢 치욕 씻을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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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번진 김학의 재수사, 檢 치욕 씻을 마지막 기회다

입력
2019.03.2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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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경찰 수사방해 혐의로 재수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김 전 차관 부실 검증 책임이 제기됐다. 특별수사단 구성으로 가닥을 잡은 검찰의 세 번째 수사에 쏠리는 관심과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특별수사단의 우선 수사 대상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의혹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를 서둘러야겠지만 더 비중이 큰 부분은 수사 외압 의혹 부분이다. 2013년 3월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당시 경찰 수사팀 진술을 근거로 한 의혹에 대해 곽 의원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어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물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성역없이 밝혀야 한다. 먼저 범죄사실을 알고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느냐는 점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임명 며칠 전 황 장관에게 문제의 동영상을 언급하며 임명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턱도 없는 소리”라며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수사 권고대상에서 빠졌지만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곽 의원과 함께 일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경찰의 별장 성폭행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10차례의 통신ㆍ압수ㆍ체포영장 기각 등에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개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검찰의 치욕인 ‘김학의 사건’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수사하는 것이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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