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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공익위원안으로 절충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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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공익위원안으로 절충 모색해야

입력
2019.03.2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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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가 2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정 합의를 보지 못하고 논의를 4월 초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사노위 결성 초기부터 다뤄온 주요 과제 중 하나지만 노사 간 접점 찾기가 어려웠다. 공익위원들이 보다 못해 지난해 11월 ILO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어 경영계의 요구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ILO 핵심협약은 우리 정부가 1991년 ILO 가입 당시 ILO 총회가 채택한 8개 핵심협약 가운데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87, 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 105호)’다. 제한 없이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고, 비자발적으로 제공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들이다. 정부는 ILO 가입 당시는 물론이고 그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기본 노동권 보호를 위한 이 최소한의 국제 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공약했고, 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켰다. 공약 내용을 경사노위 재논의에 부친 것은 원만한 사회적 합의라는 모양새를 갖춰 실행을 담보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4월초까지 남은 얼마간의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사노위 논의는 안타깝게도 기본 노동권이 경영계와 주고받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유럽연합이 오랫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고 지적하다 최근 본격 분쟁해결 절차에 이 문제를 넘긴 것도 그 때문이다.

경사노위 논의에서 노사 간 절충이 되지 않으면 미해결 과제로 국회에 공이 넘어간다. 최근 어렵사리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가 입법권을 쥔 국회에서 자칫 뒷걸음질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봐도 향후 국회에서 해결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 노동권 보장이라는 점을 상기해 경사노위 주체들이 공익위원 권고안 정도로라도 합의를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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