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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염료서 중금속 무더기 검출… 오피스텔서 불법 시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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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염료서 중금속 무더기 검출… 오피스텔서 불법 시술도

입력
2019.03.28 09:08
수정
2019.03.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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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불법 의료행위ㆍ미용시술 업소 관계자 16명 입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단속된 업소 내부 모습. 인천시 제공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단속된 업소 내부 모습. 인천시 제공

오피스텔, 미용실 등에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와 미용시술을 한 업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사용한 눈썹문신 안료 10개 중 9개에선 납, 안티몬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 의료행위와 미용시술 업소를 단속해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 있는 A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에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려 논 뒤 이를 보고 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전화 예약하고 예약금을 먼저 보내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술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몰래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구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B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눈썹 붙이기 등 미용시술과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붙잡혔다. 이 업소는 SNS로만 예약을 받고 예약자에 한해서만 출입문을 열어주는 수법으로 은밀히 영업을 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눈썹문신 재료 등.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눈썹문신 재료 등.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사경이 적발된 업소에서 사용한 눈썹문신 염료 19건을 수거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17건(89.4%)이 환경부가 고시한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에선 정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기준치(1㎎/㎏ 이하)를 초과한 제품이 14건으로, 이들 제품은 적게는 기준치 3배에서 많게는 24배를 초과했다. 납과 안티몬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3건이었다. 발암물질인 안티몬이 기준치 (2㎎/㎏ 이하)를 훌쩍 뛰어넘어 35㎎/㎏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들 업소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을 하거나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 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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