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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뒷담화]경영일선에서 사라지는 한진 조씨 일가, 이제 1명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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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뒷담화]경영일선에서 사라지는 한진 조씨 일가, 이제 1명 남아

입력
2019.03.27 18:33
수정
2019.03.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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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8년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 서고 있다.배우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8년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 서고 있다.배우한 기자

27일 오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됐다. ‘갑질’을 비롯한 온갖 불법 의혹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두 딸의 뒤를 따라 아버지인 조양호는 ‘주주들에게 쫓겨난 국내 최초의 오너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8년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8년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한진 일가의 ‘비극’은 2014년 장녀 조현아(45)가 ‘땅콩 회항’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시작됐다. 12월 5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086편을 ‘견과류(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아서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연시켰다. 이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현아는 대한항공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으며 부사장 직급 역시 잃었다.

조 전 부사장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지난해 다시 조사를 받게 됐다. 어머니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다음 달 9일 첫 재판을 받는다.

2018년 강서경찰서에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출두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전무를 조사했다. 코리아타임스 최원석 기자
2018년 강서경찰서에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출두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전무를 조사했다. 코리아타임스 최원석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018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018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큰딸 조현아가 시작을 끊었다면 작은딸 조현민(에밀리 리 조ㆍ36)은 갑질 논란을 한진 일가 전체의 문제로 확대했다. 지난해 4월 광고 기획사 직원에게 병을 던지고 물을 뿌렸다는 ‘물컵 갑질’이 폭로되며 언니의 명성을 이었다. 재계의 갑질이 한창 논란이 된 시기였던 지라 곧이어 어머니 이명희의 갑질ㆍ폭언ㆍ폭행까지 세상에 드러났다. 외국 국적자인 조씨가 국적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다는 과거 사실까지 밝혀지며 조현민 역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조양호(왼쪽에서 두번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가운데) 대한항공 사장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보잉 찰스턴 센터에서 릭 앤더슨(왼쪽) 보잉 동아시아담당 부사장, 새이커 섀럴(오른쪽) 글로벌세일즈&마켓팅담당 부사장과 함께 보잉 787-9 항공기 첫 인수 증서에 사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항공 제공
조양호(왼쪽에서 두번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가운데) 대한항공 사장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보잉 찰스턴 센터에서 릭 앤더슨(왼쪽) 보잉 동아시아담당 부사장, 새이커 섀럴(오른쪽) 글로벌세일즈&마켓팅담당 부사장과 함께 보잉 787-9 항공기 첫 인수 증서에 사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항공 제공

총수 일가의 유일한 아들인 조원태(43) 대한항공 사장만이 경영진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사장 역시 어머니와 남매들과 함께 밀수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정편입학을 이유로 조 사장의 학위 취소를 명령했지만 조 사장의 모교이자 한진그룹이 운영하는 인하대학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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