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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경찰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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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경찰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유발

입력
2019.03.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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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37)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5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서울내부순환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차로를 변경, 뒤따르던 차량의 조수석 쪽 뒷바퀴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를 유발했다.

피해차량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북부간선도로 신내IC 부근에서 김 경사의 차량을 발견해 정차시켰다. 김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1%) 기준을 초과한 0.201%로 측정됐다. 경찰은 김 경사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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