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렇게 받아보자

입력
2019.03.25 16:11
0 0

구직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됐다. 신청을 통과하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의 지원금은 대상자들에게 발급한 ‘클린카드’용 포인트로 매달 1일 지급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중 발급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클린카드는 유흥주점, 노래방, 성인용품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면 현금을 주는 것보다 사용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 중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중퇴나 졸업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재학생이나 졸업예정 및 유예자,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2017년 2월 졸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일을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으로 간주된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려면 월 가구소득 553만6,244원,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4만5,739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youthcenter.go.kr)에서 25일 이후 아무때나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뒤에는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이 지나도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졸업한 지 오래되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교육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적을수록 우선 선정된다. 신청할 때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취업 관련 스터디나 기타 개인 취업준비 활동까지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 선정되고 나면 매달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선정되면 오프라인 예비교육이 진행된다. 신청자가 교육장소인 고용센터를 고를 수 있다. 예비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지원금은 액수와 지급 기간이 기존 취업 지원금보다 대폭 확대돼 청년들의 관심이 높다. 신청 첫날인 25일 사람들이 몰려서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대학생 우 모(26세)씨는 “예전에는 취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입사 지원을 증명해야 해서 시험을 오래 준비하는 사람들은 받기 어려웠다”며 “입사 지원 뿐 아니라 취업준비 활동까지 인정해 줘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직을 위해 졸업을 유예한 대학 4학년생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울상이다. 경기대에 재학 중인 김모(25세)씨는 “등록금의 절반을 내고 졸업 유예 중인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깝다”며 “신청 조건에 맞는 졸업유예생도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주소현 인턴기자 digita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