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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ㆍ18 망언’ 징계 발목 잡는 한국당 윤리자문위원 꼼수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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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ㆍ18 망언’ 징계 발목 잡는 한국당 윤리자문위원 꼼수 사퇴

입력
2019.03.23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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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21일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는 다음달 9일까지 5ㆍ18 망언 등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22일 열린 자문회 회의에 불참하면서 5ㆍ18 망언 등과 관련한 징계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조만간 회의를 다시 소집한다는 방침이지만 징계 결정이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당이 내세운 사퇴 이유는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한국당 홍성걸 위원이 자문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나이가 더 많은 장훈열 자문위원을 위촉해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장 위원이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여서 망언 의원 심사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한국당의 이런 주장이 영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 자문위원들이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보이콧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위원장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5ㆍ18 망언 징계를 늦추려는 꼼수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실제 한국당은 당 차원의 징계도 차일피일 미뤄왔다. 5ㆍ18 망언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지 40일이 흘렀지만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했을 뿐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미뤘던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기약도 없다. 당 윤리위원장의 사표 제출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감감무소식이다. 황교안 대표는 “절차에 따르겠다”는 구두선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당은 5ㆍ18 망언을 헌법 가치의 존중을 규정한 당 강령 위배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런 취지에 맞게 자문위원 사퇴를 철회하는 게 옳다. 당 윤리위원장도 조속히 임명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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