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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위반 中해운사 2곳 제재… 올해 첫 독자제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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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위반 中해운사 2곳 제재… 올해 첫 독자제재 단행

입력
2019.03.22 08:35
수정
2019.03.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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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적 의심 리스트에 韓선적 선박도 포함돼 주목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불법 해상거래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지역. 미 재무부 자료 캡처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불법 해상거래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지역. 미 재무부 자료 캡처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또 북한과의 불법 환적 의혹 선박들을 무더기로 추가한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했다.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인 이번 조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반발 가능성 등 파장이 예상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곳의 중국 해운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롄 하이보는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백설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방식으로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설무역회사는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로 앞서 북한으로부터 금속이나 석탄을 팔거나 공급하거나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다롄 하이보는 지난해 초 중국 다롄에서 북한 선박에 화물을 실어 남포에 있는 백설무역회사로 수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랴오닝 단싱은 유럽연합(EU) 국가에 소재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핵ㆍ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협상 중단 검토’를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실행을 견인하기 위한 대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북한이 아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행조치 이행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환적 등을 봉쇄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제재 대상이 중국 해운사라는 점은 다음주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미 재무부는 국무부ㆍ해안경비대 등과 함께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에 대한 주의보도 갱신했다. 지난해 2월 23일 발령된 지 1년1개월여만이다. 재무부는 북한 유조선과 해상 환적에 연루돼 있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보이는 선박 등을 포함해 총 67척의 리스트를 갱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특히 이번 리스트엔 루니스(LUNIS)라는 선명의 한국 선적의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대 기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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