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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의 다른 사건 기록 보니... 불법영상 촬영 ‘김학의 사건’과 수법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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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의 다른 사건 기록 보니... 불법영상 촬영 ‘김학의 사건’과 수법 비슷

입력
2019.03.22 04:40
수정
2019.03.22 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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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

건축공사 위해 대형 건설사 로비

성관계 영상 촬영해 피해자 협박

檢, 윤씨 소환 ‘성접대 의혹’ 조사

리스트 존재 등 진상 규명에 박차

사회지도층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3년 7월1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사회지도층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3년 7월1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를 앞두고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과거 행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윤씨는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로비와 불법영상 촬영 수법이 김 전 차관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한 윤씨의 행위는 김 전 차관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돼, 향후 사건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2013년 협박, 명예훼손,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윤씨는 당시 피해자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다른 두 명에게 보여줘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가 하면, A씨 지인을 찾아가 A씨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A씨가 운영하는 어학원 학생들에게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윤씨가 A씨와 합의하면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면했다. 이 사건에서 윤씨는 건축공사를 낙찰 받기 위해 대형 건설사에 로비한 것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윤씨의 행위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전 차관 사건의 피해 여성들은 윤씨가 성관계 장면을 습관적으로 촬영했고, 성접대를 거부하면 미리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사건에서는 피해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이 부정돼 김 전 차관은 물론 윤씨도 기소되지 않았다.

윤씨는 이 외에도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돼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윤씨는 당시 2008년부터 사업실패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시행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주변 지인과, 기업인, 내연녀 등에게 1억1,3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분영사업에 실패한 뒤 자금난에 처한 윤씨가 사회 고위층을 동원해 로비전을 벌이기 위해 김 전 차관에게 접근했던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한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씨를 소환,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이 본격적인 보강조사에 나서면서 권력형 비리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윤씨 관련 의혹 조사에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가 존재하고 명단에 등장하는 정부 고위 간부와 유력 정치인, 기업 대표, 유명 병원장, 대학교수 등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성상납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진상 규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씨.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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